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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게임 정보

게임 핵 쓰면 과태료 20만 원, 처벌법 재차 발의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1. 27.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게임 핵 관련해서 처벌법이 다시 재차 발의되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핵은 명백한 불법이며 여러 종류의 게임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FPS 게임에 경우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하고 상대의 위치가 모두 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가능하도록 만들 어 다른 게임유저의 플레이 경험을 해치고, 게임을 떠나게 하여 게임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핵을 만드는 사람과 유통하는 사람은 불법이지만 핵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에 핵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핵 이용자 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이전 회기에 이 법을 발의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의원 역시 핵 이용자 처벌법을 내며 이행 위를 법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게임 핵 이용자에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핵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불법프로그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게임 핵 쓰면 과태료 20만원 정보는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