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미국에서 구글을 상대로 걸었던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핵심은 구글플레이가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개발사에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반경쟁적인 행위이며, 이로 인해 에픽게임즈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2월 11일(현지 기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부터 시작 됐습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이 삭제됐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 먼저 결과가 나온 애플과의 소송에서는 에픽게임즈가 패소했으나, 법원에서 당시 쟁점이었던 10개 중 '애플의 결제수단 강제'는 반경쟁적이라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이 발의돼서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외부 결제를 허용했으나, 이 역시 수수료 26%를 지불해야 하기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11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성명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관행이 불법이며, 독점권을 남용하여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경쟁을 억제해 혁신을 막는다는 점을 증면한다"라며 "재판과정에서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개발사에 자체 스토어 개설과 앱을 직접 배포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비용을 지불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 중인 앱스토어를 배제하는 대가로 수익성이 높은 계약을 제시하며 대체 앱스토어를 억누르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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